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50인 미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한 가이드 자료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28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자동차 정비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
- 중소 수리업체 안전교육 자료 활용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적용을 받는 자료로 조건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안전보건관리체계,제조업,수리업,산업안전보건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09119 · https://www.data.go.kr/data/1510911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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