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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섬유제품제조업))

50인 미만 섬유제품제조업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섬유제품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50인 미만 섬유 제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 참고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기록 관리 방안 학습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적용을 받는 자료로 조건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섬유제품제조업,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안전보건관리체계,섬유제품,섬유제조,산업안전보건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9147 · https://www.data.go.kr/data/1510914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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