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50인 미만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미디어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61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What it contains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 50인 미만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참고
- 산업안전 교육 및 위험성평가 방법 학습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안전보건미디어 자료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자동차 신품 부품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어 조건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50인 미만 사업장,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중소기업,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작업안전,제조업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09269 · https://www.data.go.kr/data/151092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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