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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건축선후퇴

건축법상 건축선 후퇴 대상 토지와 공적공간의 위치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축선 후퇴 및 공적공간 현황

  • 토지 건축 가능 범위 확인
  • 공개공지 및 공적공간 현황 파악

공식 설명

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란 내 땅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토지의 경계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15357
키워드
공적공간,공적공개,건축선,후퇴,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수정
2026-09-09
원본 ID
15112021 · https://www.data.go.kr/data/1511202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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