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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판정검사 부령별 현황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부령조항과 질병명별 현황이다.

What it contains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 현황

  • 연도별 질병 사유에 따른 병역 판정 추이를 분석한다
  • 병역판정 기준별 신체등급 현황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4급~6급 판정 받은 사람의 부령조항과목, 부령조항, 질병명 별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Details

Provider
병무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15년~2025년
Rows / size
9947
Keywords
판정검사,병무행정,신체등급,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징병검사,부령조항,질병,신체검사
Modified
2026-01-06
Source ID
15112027 · https://www.data.go.kr/data/1511202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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