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병역판정검사 부령별 현황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부령조항과 질병명별 현황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15년~2025년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2,23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 현황
- 연도별 질병 사유에 따른 병역 판정 추이를 분석한다
- 병역판정 기준별 신체등급 현황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4급~6급 판정 받은 사람의 부령조항과목, 부령조항, 질병명 별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15년~2025년
- Rows / size
- 9947
- Keywords
- 판정검사,병무행정,신체등급,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징병검사,부령조항,질병,신체검사
- Modified
- 2026-01-06
- Source ID
- 15112027 · https://www.data.go.kr/data/1511202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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