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국적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를 담은 통계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

  • 국가별 난민신청 및 인정 추이 비교
  • 연도별 난민 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 현황 분석

공식 설명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국적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료를 제공 - 다만, 난민인정 신청 100건 미만의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불가하여 100건 미만인 경우 기타로 표기됨. G-1-5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하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은 주로 "기타(G-1-6)"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G-1-12"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F-2-4 체류자격이 주로 부여 등록외국인의 세부자격별/지역별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공개중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3년~2022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난민,통계
수정
2025-07-25
원본 ID
15112444 · https://www.data.go.kr/data/15112444/fileData.do

관련어

난민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외국인 체류출입국 통계국적별 통계refugeerefugee status determinationhumanitarian stay permitG-1-5 비자난민법법무부 출입국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