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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한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법인 수와 공제 금액을 연간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 기업 규모별 투자 세액공제 신고 추이 파악
  •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세액공제 활용 비교

공식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기준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법인수, 금액(백만원 단위)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41
키워드
법인세,통합투자세액공제,신고 현황,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수정
2026-02-23
원본 ID
15113228 · https://www.data.go.kr/data/1511322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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