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소규모주류_제조면허_종류별 지역별_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종류별·지역별로 집계한 현황 자료이다.
- 지역시도
- 기간2025년 12월 31일 기준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XLSX
- 이용다운로드 51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현황
- 지역별 소규모 양조장과 전통주 제조면허 수를 비교한다
- 주류 제조 창업 전 종류별 면허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 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민속주는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며, 지역특산주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술을 말함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소규모주류 제조시설(저장 용기) 기준 : 탁·약·청주·과실주 1㎘이상 5㎘미만, 맥주 5㎘이상 120㎘미만
상세
- 제공기관
- 국세청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행 수 / 크기
- 17
- 키워드
- 제조면허수,소규모주류면허,종류및지역,전통주면허,일반제조면허
- 수정
- 2026-04-22
- 원본 ID
- 15113564 · https://www.data.go.kr/data/15113564/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