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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

2022~2024년 중증화상·결핵·암(신규·재등록·중복) 산정특례 등록자 수를 연령·성별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산정특례 중증질환 등록자 수

  • 연도별 중증질환 등록 추이를 파악한다
  • 연령·성별 암 등록자 분포를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 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 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0~4세/5~9세/…/95~99세) 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 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건강보험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2~2024년
Rows / size
623
Keywords
산정특례,중증화상,결핵,신규암,재등록암,중복암,등록자수
Modified
2025-06-24
Source ID
15113661 · https://www.data.go.kr/data/1511366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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