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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액 정리 현황_월

국세청이 월별로 집계한 국세 체납액 정리 현황 자료로, 당월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 등을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세 체납액 정리 현황

  • 월별 국세 체납액 추이 분석
  • 국세 체납 정리 실적과 징수 현황 비교

공식 설명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년말 기준 월별 체납액 정리현황임 정리대상체납액은 당월체납액과 전월 정리중체납액의 합계에서 결정취소 경정감을 차감한 금액임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말 기준
행 수 / 크기
12
키워드
체납,정리,월별,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수정
2026-05-08
원본 ID
15113721 · https://www.data.go.kr/data/1511372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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