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누계 체납액 현황_세목
2025년말 기준 세목별 국세 누계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을 담은 현황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5년말 기준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XLSX
- Usage다운로드 187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세목별 국세 누계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 규모와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
- 체납 정리 현황과 정리보류 비중을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년말 기준 세목별 누계 체납액 현황임 누계체납 건수(금액)은 정리중체납 건수(금액)과 정리보류 건수(금액)을 합한 금액임
Details
- Provider
- 국세청
- Type
- FILE
- Formats
- XLSX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5년말 기준
- Rows / size
- 8
- Keywords
- 누계체납액,정리중체납액,정리보류수,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Modified
- 2026-05-08
- Source ID
- 15113735 · https://www.data.go.kr/data/151137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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