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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자료의 명수와 체납액 규모를 집계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자료 현황

  • 국세 체납 규모와 신용정보 제공 추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
  • 체납자 관리 정책의 효과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

공식 설명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행 수 / 크기
15
키워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누계정리중보류,결손처분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정
2026-05-08
원본 ID
15113804 · https://www.data.go.kr/data/1511380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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