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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납세유예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청별·시도별 납세유예(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와 금액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국세 납세유예 현황

  • 지방청·시도별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비교
  • 세금 납부 유예 제도 이용 현황 파악

공식 설명

평소 성실하게 납세하였으나 재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납기연장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징수유예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6개 지방청별 시도별 납세유예(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행 수 / 크기
17
키워드
납부기한,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신청기한,납기연장,징수유예 사유,독촉기한,납세담보
수정
2026-05-08
원본 ID
15113814 · https://www.data.go.kr/data/151138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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