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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국세청 지방청별 FIU 제공정보의 체납징수 활용 인원과 금액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 지방국세청별 체납징수 활용 실적 비교
  • 조세체납 징수 제도의 연도별 운영 현황 파악

공식 설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별로 구분 (단위 : 명, 억원) <관련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행 수 / 크기
7
키워드
fiu,현금징수,체납징수,조세탈루,현황,지방청,제공정보
수정
2026-05-11
원본 ID
15113853 · https://www.data.go.kr/data/1511385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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