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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충민원 처리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지방국세청별·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건수와 감액 세액 실적을 담은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세 고충민원 처리 실적

  • 지방국세청별 고충민원 인용률과 감액 규모 비교
  • 세목별 민원 처리 실적 추이 분석

공식 설명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5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 (단위 : 건, 백만원, 퍼센트)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12월 말 기준
행 수 / 크기
15
키워드
고충민원,인용률,감세액,과세관청,비세액
수정
2026-05-17
원본 ID
15114196 · https://www.data.go.kr/data/15114196/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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