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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한_EU 상호인정협정 확대추진 연구

한국과 EU 간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한-EU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 확대 연구

  • EU 수출용 IT 제품의 전파인증 절차 이해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 파악

공식 설명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IT) 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전파인증: KC)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인증은 국제표준에 따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파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IT 제품은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IT 제품 제조사들은 수출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수출국을 방문하여 시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 제품의 수출입에 따른 전파인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미국, 영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를 체결하고 서로 상대국가에서 적합하게 수행한 전파시험 성적서를 상호인정하므로서 수출입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부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시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적합성평가 전단계를 국내에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세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전파법,적합성평가,전파인증,국제표준,기술기준,수출입,전파시험 성적서,기술무역장벽
수정
2025-06-24
원본 ID
15114433 · https://www.data.go.kr/data/1511443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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