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검사 불합격 정보
2022년 완료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의 품목, 사유, 조치사항을 담은 자료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2년 1월 1일~2022년…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838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기구 현황
-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별 안전검사 불합격 사유 분석
-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기준 및 조치사항 참고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검사 불합격 정보 자료로 대상품, 용량 단위, 불합격 사유내용, 조치사항지시내용 등의 칼럼을 제공합니다. (완료일자 기준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완료일자 기준)
- Rows / size
- 3103
- Keywords
- 안전인증,불합격,안전검사,리프트,크레인,고소작업대,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17506 · https://www.data.go.kr/data/1511750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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