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산업현장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는 모션그래픽 안전보건 미디어 영상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MP4
- 이용다운로드 206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안내 영상
- 사업장 안전교육 자료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설명하는 데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
공식 설명
"여러분의 안전은 위험성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위험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부터 새로운 방법까지! 이해하기 쉬운 모션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MP4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위험성평가,모션그래픽,TBM,KRAS,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근로자안전,재해예방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17878 · https://www.data.go.kr/data/1511787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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