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자산종류_보유기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건수와 세액을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별로 집계한 연간 통계.
- Region전국
- Period2025년 귀속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XLSX
- Usage다운로드 8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부과 규모 비교
-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효과 분석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으로 구분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기타자산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말함 (단위 : 건수, 백만원)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Details
- Provider
- 국세청
- Type
- FILE
- Formats
- XLSX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5년 귀속
- Rows / size
- 34
- Keywords
- 양도소득세,양도자산종류,자산보유기간,결정경정신고,기타자산
- Modified
- 2026-07-26
- Source ID
- 15118230 · https://www.data.go.kr/data/1511823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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