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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_자산종류_보유기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건수와 세액을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별로 집계한 연간 통계.

What it contains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부과 규모 비교
  •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효과 분석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으로 구분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기타자산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말함 (단위 : 건수, 백만원)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 귀속
Rows / size
34
Keywords
양도소득세,양도자산종류,자산보유기간,결정경정신고,기타자산
Modified
2026-07-26
Source ID
15118230 · https://www.data.go.kr/data/1511823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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