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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자산종류별_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분을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로 집계한 건수와 세액 현황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비교
  • 임대주택 양도 세액공제 적용 규모 파악

공식 설명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귀속
행 수 / 크기
21
키워드
자산,양도,부동산,토지,건물
수정
2026-07-26
원본 ID
15118244 · https://www.data.go.kr/data/1511824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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