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사업체 현황

상시 20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체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 사업체 현황

  •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한다
  • 연도별 선임의무 사업체 수 변화를 비교한다

공식 설명

해당 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따라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선임의무사업주는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이 있는자로 상담원을 선임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체에 대한 기준연도, 기수, 기관구분명, 시군구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갱신 주기는 연 1회 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808
키워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선임의무사업체,장애인직업,직장적응,상시근로자 20인이상
수정
2026-08-03
원본 ID
15119194 · https://www.data.go.kr/data/1511919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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