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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_지역_납세자유형

2025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지역별·납세자 유형별 현황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모 비교
  • 납세자 유형별 세금 부담 현황 파악

공식 설명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함 -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및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임 (단위 : 백만원)

상세

제공기관
국세청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행 수 / 크기
19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주택부속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 토지,합산배제신고
수정
2026-08-14
원본 ID
15119693 · https://www.data.go.kr/data/151196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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