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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_과세표준_보유주택수

연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보유주택 수별 납세 인원 및 세액 현황을 담은 통계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 부담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
  • 주택 보유세 정책 효과와 과세 추세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 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수량에 포함. 다가구 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 -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및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임 (단위 : 명, 백만원)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28
Keywords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합산배제신고,종합합산토지,주택부속토지 포함,별도합산 토지
Modified
2026-08-14
Source ID
15119698 · https://www.data.go.kr/data/1511969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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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보유주택수주택세금과세표준부동산세금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종합부동산세 통계과세표준보유주택공시가격 공제국세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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