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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 현황

경기도 내 시·군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처분 사유, 근거 법령을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 이력

  • 경기도 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제재 이력과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확인하기
  • 처분 사유별 빈도를 분석해 업체 관리와 감독 정책 검토하기

공식 설명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 현황」 데이터는 경기도 내 시·군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주요 항목은 시군명, 업체명, 처분사유내용, 처분내용, 근거법령, 업체 주소, 좌표(WGS84 위도·경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처분 사유에는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있으며, 처분 내용은 주로 영업정지 1개월 ~ 3개월과 같은 제재가 기록됩니다. ※ 23.01.25.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제공 데이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리 현황(기존) → 건설엔지니어링업 행정처분 현황(변경)

상세

제공기관
경기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99
키워드
감리전문,건설,행정처분,영업정지,건설기술,행정처리
수정
2026-07-01
원본 ID
15119797 · https://www.data.go.kr/data/1511979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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