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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_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

연도·시도·시군구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읍면동·용도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

  • 시군구별 토지 가격 산정 기준 확인
  • 토지 가격 평가 모형 비교 분석

공식 설명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 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비준표란? 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란? 개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최소 단위로서, 각 작성단위별로 토지가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모든 토지특성항목이 포함된 하나의 비준표가 만들어진다. 현재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형
FILE
포맷
XLS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비준표열람시스템,토지 가격,토지비준표,표준지,개별지,공시지가
수정
2025-06-05
원본 ID
15120063 · https://www.data.go.kr/data/1512006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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