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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정리한 업무 편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 편람

  •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금지 기준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편람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와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편람은 실무자가 직무 중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반부패,직무윤리,신고의무,금지행위,업무편람
수정
2026-07-13
원본 ID
15123249 · https://www.data.go.kr/data/15123249/fileData.do

관련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기준청렴신고의무금지행위공직윤리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윤리반부패직무윤리conflict of interestanti-corrup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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