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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_직원 의무 교육 현황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의 2025년도 4대폭력 예방 법정 의무교육 이수 현황(대상·수료 인원, 이수율, 수료시간)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을 비교·점검한다
  • 지방공기업의 직원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공식 설명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2025년도 내부 직원의 법정 의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상인원, 수료인원, 이수율, 수료시간 등을 세부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폭력이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말하며, 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공공기관 직원이 연1회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해당정보는 공직자, 교육기관, 연구자 등 정보수요자를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및 현행화되고 있습니다. 2025.12.31. 기준으로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의정부도시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행 수 / 크기
13
키워드
의정부시,법정교육,성희롱 예방,성폭력 예방,성매매 예방,가정폭력 예방,지방공기업
수정
2026-01-21
원본 ID
15124786 · https://www.data.go.kr/data/15124786/fileData.do

관련어

직원 교육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의정부시 공기업이수율4대폭력 예방교육성매매 예방가정폭력 예방양성평등 교육공공기관 의무교육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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