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_EU_규정(EU) No 1169_201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 관련(번역)
EU 규정 No 1169/201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입니다.
- 지역해외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51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EU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 규정
- 해외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비교 참고
-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 제도 연구 자료 활용
공식 설명
EU 고지 2017/C 428/01 - 규정(EU) No 1169/201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 관련 번역문입니다. 제정일 : 2017년 12월 13일,출처 : 유럽연합 공식관보 (방문일 : 2023년 8월 24일)입니다, 목차는 도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사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 방식(특히, 제21조,규정 제18조와 함께 판독),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알레르기유발물질,식품,정보,의회,과민반응
- 수정
- 2025-11-06
- 원본 ID
- 15125400 · https://www.data.go.kr/data/1512540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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