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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391호)_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 규정

태국 보건부고시 제391호에 따른 생산·수입·판매 금지 식품 규정의 번역문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태국 금지 식품 규정

  •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금지 품목을 확인한다.
  • 태국 식품 규제 변경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한다.

공식 설명

태국 보건부고시(제391호)_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 규정 번역문입니다.최종개정일(관보게재일) : 2018년 9월 25일,출처 : 태국 식품의약품청 (방문일 : 2023년 8월 31일)입니다.원문은 현재 상황 및 국제 기준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규정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최종개정 2018년 9월 25일(관보게재일)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생산,수입,금지,규정,판매
수정
2025-11-06
원본 ID
15125413 · https://www.data.go.kr/data/1512541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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