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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태국 보건부 고시 제415호로, 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품질 기준과 조건, 시험법을 규정한 번역문이다.

What it contains

태국 식품 병원성 미생물 품질 기준

  • 태국 수출 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기준 확인
  • 해외 식품 규격과 국내 기준 비교 검토

Official description

출처는 태국 정보관보이며 최종 개정일은 2020년 10월9일인 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번역문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식품의 품질 기준, 조건 규정 및 시험법과 관련한 공중보건부 고시의 추가 개정이 적절한 바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1항부터 35항까지 구성되고있으며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식품안전정보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최종 개정 2020년 10월 9일
Rows / size
1
Keywords
식품,병원성,품질기준,미생물,보건
Modified
2025-10-31
Source ID
15125414 · https://www.data.go.kr/data/151254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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