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_소독의무대상시설
경기도 고양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구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명 목록을 담은 데이터이다.
- 지역경기도 고양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75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 고양시 내 소독 의무 시설 위치와 목록 확인
- 지역별 방역 점검 대상 시설 파악
공식 설명
경기도 고양시 소독의무대상시설 데이터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구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소독횟수 기준> 1. 연 9회(4월부터 9월까지: 1회 / 1개월 , 10월부터 3월까지: 1회 / 2개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2. 연 5회(4월부터 9월까지: 1회 / 2개월 , 10월부터 3월까지: 1회 / 3개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 3. 연 3회(4월부터 9월까지: 1회 / 3개월 , 10월부터 3월까지: 1회 / 6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상세
- 제공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270
- 키워드
- 소독,소독시설,방역,소독의무대상,위생관리
- 수정
- 2026-09-16
- 원본 ID
- 15126288 · https://www.data.go.kr/data/1512628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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