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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감염병 예방 법령상 주기적 소독 의무 시설의 명칭, 주소, 위치를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부산 서구 소독의무시설 현황

  •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의무 대상 확인
  • 방역 점검 대상 시설 목록 활용

공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독의무시설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관내 소독의무시설명, 주소, 위치 등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1.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 시설 2. 교통 및 공공시설 3. 대규모 유통 및 문화시설 4. 의료·교육·기숙시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소독의무시설은 업종별 숙박, 식품접객업소, 역사시설, 마트시장은 4~9월 1개월에 1회이상 10~3월 2개월에 1회이상소독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복합건축물은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소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연간3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99
키워드
소독,의무,관광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전통시장,병원급의료기관,집단급식소,학교
수정
2025-11-18
원본 ID
15127170 · https://www.data.go.kr/data/151271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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