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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_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부산진구 관내 감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구분, 시설명, 도로명 주소를 정리한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 관내 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점검 대상 파악
  • 지역별 감염병 예방 관리 현황 조사

공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124
키워드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업,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수정
2026-01-27
원본 ID
15127421 · https://www.data.go.kr/data/1512742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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