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_중소기업사업주 기준보수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 등급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36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확인
- 보험 연도별 보수 등급 변화 파악
공식 설명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관련,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 및 평균임금* 자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상세
- 제공기관
- 근로복지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2
- 키워드
-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기준보수,산재보험특례,사업주산재보험
- 수정
- 2026-04-17
- 원본 ID
- 15129220 · https://www.data.go.kr/data/1512922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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