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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 적용 내역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 직종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비교
  •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액 계산

Official description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데이터입니다. 2023.7.1.부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산재보험료율=직종별 요율+출퇴근재해요율* * 2023년 출퇴근재해요율 1‰, 2024년 출퇴근재해요율 0.6‰ [참고] 2023.7.1. 이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기준보수) *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

Details

Provider
근로복지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3년 이후 (2023.7.1. 시행 기준)
Rows / size
18
Keywords
노무제공자,산재보험,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료율
Modified
2026-04-13
Source ID
15129408 · https://www.data.go.kr/data/1512940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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