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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통합공공임대)

법정영세민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급지 유형별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기준 단가 정보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법정영세민 통합공공임대 급지별 임대 기준 단가

  • 지역 급지별 공공임대 임대료 기준 확인
  •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조건 비교 분석

공식 설명

법정영세민 급지별 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4개 유형의 급지 별로 기준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급지 유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도시 또는 도청 소재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대조건보다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위는 "원/제곱미터" 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0
키워드
법정영세민,단가,주거복지,기준금액,임대주택,취약계층,임대조건,급지별 기준
수정
2026-09-07
원본 ID
15129933 · https://www.data.go.kr/data/1512993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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