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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위치와 명칭을 점 단위로 담은 공간정보 데이터다.

무엇이 들어 있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 침식 피해 우려 해변의 위치와 지정 현황 파악
  • 지도 소프트웨어에 연안침식 관리 지점 표시

공식 설명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해양수산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모래채취 제한 및 연안정비 사업 등을 통해 침식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맹방해변, 꽃지해변 등 국내 여러 지역이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지정 목적: 연안침식 심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상태의 해안선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며, 「연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주요 관리 내용: 모래채취 제한: 구역 내 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침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연안정비 사업: 침식 원인 정밀조사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해변을 복구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토지 매수: 필요시 침식 피해 우려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현재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맹방해변(강원 삼척), 봉편해변(경북 울진), 꽃지해변(충남 태안)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유형
FILE
포맷
SHP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해양수산부,연안관리법,점형정보,해안침식,안전사고,해양환경
수정
2026-10-21
원본 ID
15130155 · https://www.data.go.kr/data/15130155/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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