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
휴대용 무선설비 등 전자파흡수율(SAR) 등급 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고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HWPX
- Usage다운로드 85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What it contains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 휴대폰 등 무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표시 기준 확인
-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규제 근거 조회
Official description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Details
- Provide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Type
- FILE
- Formats
- HWPX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전자파,측정,인체보호기준,등급기준,무선설비,이동통신,특정소출력,무선기기
- Modified
- 2025-11-03
- Source ID
- 15130324 · https://www.data.go.kr/data/1513032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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