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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문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지원절차, 반환금액,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What it contains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 잘못 송금한 뒤 반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 착오송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조를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문 착오송금 발생시 신청대상, 지원절차, 반환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금액, 기간, 사전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자진반환,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액으로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비용, 인건비, 간접비 등)을 차감한 뒤 신청인에게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공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Details

Provider
예금보험공사
Type
FILE
Formats
PNG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안내문,신청대상 안내
Modified
2025-09-03
Source ID
15130620 · https://www.data.go.kr/data/1513062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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