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_애완동물관련업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업종, 영업장명, 소재지 주소를 정리한 자료이다.
- 지역대구광역시 북구
- 갱신반기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20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대구 북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
- 북구 지역 반려동물 업체 위치와 업종 확인
- 반려동물 영업장 분포 분석
공식 설명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관련 업체들의 종류, 영업장명, 소재지주소를 제공합니다. 업체의 종류로는 허가 및 등록업체로서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생산업 등이 있습니다. 매년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를 통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
- 제공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반기
- 행 수 / 크기
- 150
- 키워드
- 애완동물,반려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 수정
- 2026-07-16
- 원본 ID
- 15130838 · https://www.data.go.kr/data/1513083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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