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_계량정보조회
법정계량기 재검정·정기검사 안내 및 자체사업자 지정 신청분야 등 계량기 정보를 담은 데이터.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36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법정계량기 검정·검사 정보
- 사용 중인 계량기의 재검정·정기검사 주기와 일정 확인
- 계량기 자체 수리·정기검사 사업자의 지정 분야 파악
공식 설명
사전알림 계량기 추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계량기 사용자에 한해 이메일 및 SMS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재검정/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각각 재검정의 경우 한 달 전(30일), 정기검사의 경우 3일전 이메일 및 SMS를 통해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 13종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10ton 미만의 저울은 정기검사, 그 외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분야: 자체사업자(계량기 자체수리자/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신청한 자체적인 수리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 규격 * 자체사업자가 등록한 지정신청분야 외 계량기는 이를 검사or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변경신고 후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에 규격을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계량기,사전알림 계량기 추가,자체사업자 신청분야,재검정,정기검사
- 수정
- 2026-09-14
- 원본 ID
- 15131166 · https://www.data.go.kr/data/15131166/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