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을 직역, 가입자수, 보험료 기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4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126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와 감경률 확인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 감경 기준 비교
공식 설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_감경률 60%, (E) 지역_감경률 40%, (G) 직장_감경률 60%, (H) 직장_감경률 40%, (1~6) 가입자수 -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
상세
- 제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4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장기요양,저소득,감경기준,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 수정
- 2026-08-25
- 원본 ID
- 15131210 · https://www.data.go.kr/data/15131210/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