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별 ABS 정보_접근 절차 정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절차(ABS)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절차(ABS) 정보

  •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전 국가별 접근 절차 확인
  •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가별 제도 비교

공식 설명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거쳐야 하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가별 ABS 정보 중 접근 절차 정보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11
키워드
나고야의정서,Accessandbenefitsharing,접근절차정보,생물다양성협약,PIC
수정
2025-05-19
원본 ID
15131422 · https://www.data.go.kr/data/15131422/fileData.do

관련어

유전자원나고야의정서생물자원이익공유해외 접근절차생물다양성ABSAccess and Benefit Sharing나고야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PIC사전승인상호합의조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