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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_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방법 안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 절차(온라인교육, 실습·과제, 필기시험)를 안내하는 영상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취득 방법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 취득 절차 확인
  • 사업장의 상담원 선임 의무 준비 참고

공식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자격취득과정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과제제출, 필기시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형
FILE
포맷
MP4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직업생활상담원,자격,자격취득,교육훈련,직업적응
수정
2026-08-03
원본 ID
15131437 · https://www.data.go.kr/data/1513143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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