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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별 ABS 정보_주요 당사국 기관 정보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의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가별 ABS 담당 기관 정보

  • 해외 당사국의 ABS 담당 기관을 찾아 유전자원 접근 절차를 확인한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 조사한다

공식 설명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거쳐야 하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해 나고야의정서를 국내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가별 ABS 정보 중 주요 당사국 기관 정보 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74
키워드
나고야의정서,접근및이익공유,기관정보,생물다양성협약,유전자원법
수정
2025-05-19
원본 ID
15131806 · https://www.data.go.kr/data/15131806/fileData.do

관련어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이익공유생물다양성해외기관ABSNagoya Protocolaccess and benefit sharingABSbiodiversity conventiongenetic resources국가별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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