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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헙증권 현황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으로, 주소와 준공년도 등을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

  • 서초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준공년도와 주소별로 하자보수 보증 대상 건물을 조회한다.

공식 설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공공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으로 지번동, 본번, 호, 도로명, 건물번호 본, 부번, 준공년도의 2024년 8월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예치에 대한 증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보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자료에는 건축물의 위치, 예치금액, 예치기관, 예치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4년 8월
행 수 / 크기
987
키워드
보험,증권,보증,지번동,도로명주소,하자보수,보험증권
수정
2026-02-03
원본 ID
15131947 · https://www.data.go.kr/data/1513194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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