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_국가중요농업유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명칭, 부제, 지정번호, 지정연도, 특징을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26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목록과 특징을 확인한다
- 농촌 관광이나 지역 농업 자원 연구에 참고한다
Official description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소개 자료로 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명, 부제목, 지정번호, 지정년도, 특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의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었다. 그러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30조의 2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이 추가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ㆍ활용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Details
- Provider
- 한국농어촌공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8
- Keywords
- 국가중요유산,농업유산,국가유산,세게중요농업유산,농업문화유산,국가중요농업
- Modified
- 2026-09-02
- Source ID
- 15132814 · https://www.data.go.kr/data/151328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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