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_국제석유거래업 신고현황
석유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국제석유거래업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담은 데이터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7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현황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사업자 목록 확인
- 보세구역 내 석유 거래 사업 현황 파악
공식 설명
1. 국제석유거래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를 하거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4
- 키워드
- 국제석유거래업,석유,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혼합 및 제조,관세법,거래,신고
- 수정
- 2026-06-16
- 원본 ID
- 15134195 · https://www.data.go.kr/data/1513419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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