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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_재산소득기준관리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기초연금 재산소득 기본재산 공제 기준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재산 산정 기준 확인
  • 지역 규모별 기본재산 공제액 비교

Official description

-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 기준으로 적용

Details

Provider
국민연금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9
Keywords
기초연금,산정,재산소득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Modified
2026-02-24
Source ID
15135067 · https://www.data.go.kr/data/1513506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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