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_분양주택 자산보유기준 정보
LH 분양주택 청약 자격의 자산보유기준 항목과 기준금액, 적용 기간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9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LH 분양주택 청약 자산보유기준
- 청약 자격 요건 중 자산 기준금액 확인
- 적용 시작·종료일별 자산기준 변화 비교
공식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 청약 자격기준인 자산보유기준 정보(주택자산기준항목, 자산보유기준금액,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주택자산기준항목이란,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산한 총액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신청 시 "무주택"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가액도 중요한 자산 기준항목이 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3
- 키워드
- 분양주택,자산보유기준,LH,자산기준,임대주택,행복주택,무주택
- 수정
- 2026-09-02
- 원본 ID
- 15135602 · https://www.data.go.kr/data/1513560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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